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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훈련병 1인당 10㎡ 이상 생활실 공간 확보하라”
국가인권위, 육군·해병대에 ‘훈련병 인권 개선’ 권고
“수통 개별 지급해 위생 문제 없도록 보급체계 개선”
재래식 화장실·개방형 공중전화 시설 개선 권고도
“야외훈련시 식사·휴식할 전천후 교육장 마련하라”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지난 17일 한 신병교육대대 각개전투훈련장에서 훈련병들이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육군·해병대 훈련병들에게 1인당 수용면적 10㎡ 이상의 적정 규모 생활실 공간을 확보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야외훈련 시 식사, 휴식이 가능한 전천후 교육장 마련’, ‘비위생적인 재래식 화장실 개선’ 등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는 30일 “육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에게 훈련병의 인권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인권위가 육군훈련소 및 해병대교육훈련단에 대한 방문조사 내용을 종합한 결과다.

육군과 해병대 공통 개선사항으로는 ▷1인당 수용면적 10㎡ 이상 적정 규모의 생활 공간 확보 ▷훈련병 생활관의 생활 필수시설 교체주기에 노후도가 반영되도록 훈령 규정 보완 ▷입영 시 개인 장구류로 수통을 개별 지급해 위생상 문제가 없도록 보급체계 개선 등이 담겼다. 수분을 섭취할 때 사용하는 수통의 경우 훈련소 퇴소 시 일괄 회수해 재사용하지 말고 입영시부터 개인별 수통을 지급해 위생적으로 관리하라는 취지다.

인권위는 특히 육군참모총장에게는 ▷훈련장의 비위생적인 재래식 화장실 시설을 개선할 것 ▷야외훈련 시 식사, 휴식이 가능한 전천후 교육장을 마련할 것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개방형 공중전화 시설을 개선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육군훈련소의 훈련장 화장실은 재래식으로 훈련병이 사용을 꺼릴 만큼 비위생적이었고, 혹서기, 우천 상황 등에 이용할 전천후 실내 교육장이 없어서 훈련병들은 한여름에도 땡볕에서 흙먼지를 마셔가며 뜨거운 식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식사를 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해병대사령관에게는 ▷훈련병의 진정권 보장을 위해 해병대 고충처리 규정 개정 ▷국방부 시설기준에 따라 해병대교육훈련단의 개방형 소변기를 칸막이 형태로 개선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병대 고충처리 안내문에는 ‘부당한 대우 등을 받았을 경우 지휘계통에 따라 건의할 수 있고, 군 외부에 해결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기재돼있다”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현저히 불편·불리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 외부에 해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의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났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지난해 7월 신병훈련소의 생활관 과밀수용 등 열악한 시설 환경이 언론에 보도된 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훈련소 시설환경과 훈련지원, 훈련병 처우 및 권리구제 체계 등을 확인·점검한 결과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방문조사는 지난해 7월 1일 군인권보호관제도 도입에 따라 실시한 첫 번째 군부대 방문조사”라며 “인권위는 앞으로도 군 장병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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