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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교육감,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유죄에 항소
1심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27일 선고나자 마자 항소 의사 밝혀
30일 항소장 제출 “사회적 화합 위한 적극행정” 주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위법으로 본 1심 판결에 대해 30일 항소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전에 진행된 간부회의에서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사적청탁이 아닌 공적민원이었고, 거리로 내몰린 해직교사를 제도권 안으로 품는 것이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행정이라 판단했다”며 “특채과정은 두 차례의 엄격한 법률 자문을 거쳐 공개 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교육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했음을 적극 소명해 2심에서는 결과를 바로 잡도록 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간부들에게는 “평소 해오던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서울 교육 정책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 서울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힘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직된 전교조 교사들을 2018년 서울시교육청이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공개 경쟁 전형의 취지를 지키지 않는 등 위법 소지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임용권자로서 특별채용 절차를 공정하게 투명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공정한 경쟁 절차를 가장해 임용권자로서 권한을 남용했다”며 “서울시교육청 교원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교조 해직 교사 특채를 두고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해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고, 임용고시 준비생과의 형평성에 비춰볼 때 무리’라는 교육청 내부 의견에도 조 교육감이 강행할 것을 지시했고, 단독 결재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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