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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최고세율 24%→22% 낮춰야” 전경련, 정부에 ‘세법 개정’ 건의
기업들이 밀집한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일대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는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한 ‘2023년 세법개정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법인세율 추가 인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개정의 소급 적용 허용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 ▷일반 R&D 세액공제율 확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기업소득 환류 방식에 ‘소액주주 배당’ 포함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한도 확대 등이다.

우선, 전경련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4%→22%(지방세 포함 시, 26.4%→24.2%)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2단계로 단순화할 것을 건의했다. 한국 법인세는 4단계 누진 과세체계로,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최고세율이 기존 25%에서 24%로 1%포인트 인하됐다.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 폭이 미미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해외 자본의 국내 유치 촉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 대비 여전히 높은 최고세율을 근거로 제시했다. 인하된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26.4%)은, 미국(25.8%), 프랑스(25.8%), 영국(25.0%) 등 주요 선진국 수준을 상회하며, 중국(25.0%), 대만(20.0%), 싱가포르(17.0%), 홍콩(16.5%) 등 아시아 경쟁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투자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 ‘2023년 세법개정 의견서’ 중 법인세율 인하 건의[전경련]

또한 전경련은 한국의 4단계 누진 과세체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주한다고 밝히며 과세체계를 단순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 OECD 38개국 중 35개국이 법인세 단일세율 적용하며 4단계 이상 누진과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납세자 간 조세부담 형평성이 필요하단 점을 강조했다. 연부연납 기간 확대가 법 개정 이후 발생한 상속에만 적용되면서 상속 개시일에 따라 매년 납부할 상속세 부담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에 전경련은 법 개정 직전에 상속이 개시돼 현재 연부연납 진행 중인 상속에 대해서도 기간 확대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에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통산한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의 실현’ 성격이 더 강하기다는 점에서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대 효과는 적자 기업의 빠른 경영 정상화와 이를 통한 조세 기반의 유지이기 때문에 기업 규모를 차별할 이유도 없다며,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규정 폐지를 건의했다.

[전경련]

R&D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연구·인력개발(R&D)에 투자한 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일반 산업 기준 대기업 0~2%,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로 세액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전경련은 기업 규모에 따른 과도한 공제율 격차가 기업의 R&D 투자 및 성장 유인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R&D 투자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지나친 차등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며, 일반 산업 R&D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6%로 상향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전경련은 소액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대에 직접 기여하기 때문에 환류방식으로 인정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연 800만원 유지되고 있는 기업의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도는 부품·원자재 가격 상승과 기술 향상 등으로 인한 자동차 가격 인상을 반영해 연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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