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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려차기男 신상공개’ 유튜버 “수익창출 제한 통보, 기운 빠지지만”
사건 당시 CCTV 화면. [SBS '그것이 알고싶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유튜브 측에서 수익 창출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자신의 채널 게시판을 통해 유튜브 측에서 받은 전자우편을 공개했다.

유튜버 카라큘라는 "돌려차기 남성 신상 공개로 인해 48시간 뒤 수익 창출 제한 통보라니, 기운 빠지지만 어쩔 수 없다"며 "여러분들께서 채널 운영에 힘을 실어달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가보겠다"고 했다.

그가 공개한 유튜브 측 전자우편에는 "귀하의 콘텐츠와 관련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린다. 신고된 콘텐츠에 존재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삭제하시거나 수정할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 48시간 후에 유튜브에서는 신고를 검토해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의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콘텐츠 제한 여부를 고려한다"고 쓰였다.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인지, 국민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 재범 방지 등 오로지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등 요건을 따져 결정하게 된다.

경찰이 인권 보호 차원에서 신상 공개 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살핀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 각 지방경찰청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둬 심의한다.

카라큘라는 이후 채널 게시판에서 "가해자 신상 공개와 관련해 너무 많은 언론사와 방송사에서 일상 생활과 본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인터뷰, 촬영 요청을 해 제대로 대응조차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범법을 저지른 게 무슨 자랑이라고 기분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뭐라도 된 양 으스대며 여기저기 떠들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며 "이 시간 이후부터 매체와의 인터뷰와 출연 요청은 정중히 사양하겠다"고 했다.

이 사건의 가해자 이모 씨는 지난해 5월22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A 씨를 쫓아가 머리를 발로 차는 등 마구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을 받았다. 그해 10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받고 수감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DNA 재감정 결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안쪽 허리와 허벅지 부위 등에서 이 씨 유전자가 검출됐다"며 기존 살인미수 외에 성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의 2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이다.

한편 이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도 공개됐다.

이 씨 계정으로 추정되는 SNS 계정에는 2020년 2~4월 작성한 게시물 6건이 올라와 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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