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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km 음주운전 교통사고까지 냈는데 벌금 300만원…법원 “숙취 해소되지 않은 점 참작”
약 100km 음주운전 끝에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들이받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56% 면허정지 수준
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전날 음주 숙취 해소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약 100km 거리를 음주운전한 끝에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운전자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선처한 사유로 “전날 음주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 음주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부장 민병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전 9시께 경북 안동의 한 도로에서 강원 원주에 있는 중앙고속도로까지 약 100km 거리를 음주운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당시 A씨는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바람에 음주운전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사유로 “단속 시점이나 경위 등에 비췄을 때 ‘전날 음주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것’이라는 피고인(A씨)의 변소(변명)에 신빙성이 있다”며 “음주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밝혔다.

이어 “▷약 20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실형 전과가 없으며 ▷인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 측도, 검사 측도 항소하지 않았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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