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조사받으러 검찰청 가면서 음주운전한 30대 구속기소
Jan 8, 2019
대구지검 형사4부(박주현 부장검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6시 20분께 대구시 북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주변에 있던 차를 들이받고 조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사고 당시 면허가 없었던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였다. (연합뉴스)그는 경찰 조사를 거쳐 사건이 검찰에 넘어온 지난해 12월 5일 대구지검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도 검찰청 민원인 주차장까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하던 중 술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추궁하다가 또 음주운전을 한 것을 확인했다"며 "검찰청에서 적발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대구지검은 음주운전 문화를 없애기 위해 경찰이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로 넘긴 사건 가운데 A씨를 포함해 4명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