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 전격 합의
Aug 18, 2015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 지도총국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데 전격 합의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개성공단기업협회 등에 따르면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전날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갖고 올해 3월 이후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 로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북측이 주장한 최저임금 5.18% 인상과의 0.18%포인트 차이에 대해서는 개 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추가로 협의하 기로 했다.관리위와 총국은 또한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가급금(근속 수당 등)을 포함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개성공단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5% 인상과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 변 경을 고려하면 기업별로 8~10%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마감인 7월분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부터는 지급이 정 상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