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획시리즈 ②] 성매매 절반은 여성, 특별법 비웃는 성산업
한국어판Dec 18, 2015
성매매 방지 특별법 시행이 10년을 넘었지만, 여성을 상대로 한 각종 서비스와 원정 성매매 등 법의 틈새를 이용한 변종 성매매가 판치고 있다. 본지는 특별법 실행에도 오히려 늘어난 변종 성매매 업소와 종사자들을 확인하고 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다음은 국내 변종 성매매의 실태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 시리즈 중 두 번째 기사다. -편집자(일러스트-석지현) 살인죄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따르면 관련 범죄건수가 줄고, 음주 운전자에게 벌금을 물리고 면허를 취소하면 도로 위의 음주 운전도 없어질 것이라는 믿음 혹은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 법이다. 마치 계속 말썽을 부리는 아이를 혼내면 철들 것이라는 것처럼. 성매매방지특별법도 그랬다. 하지만, 지난 2004년 9월 제정된 성매매 방지 특별법은 현재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대에 올랐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변종 성매매 등의 독버섯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