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요금제' 과장광고 피해 740만명, LTE데이터로 보상받는다'
Mar 17, 2016
(Yonhap)'무제한 요금제'를 과장 광고한 이동통신 3사가 피해를 본 소비자 740만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1∼2GB)을 주기로 했다. 음성 무제한 요금에 가입한 2천500만명에게는 30∼60분의 무료 통화량을 제공해 보상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와 협의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법적·행정적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소비자 피해를 빠르게 구제할 수 있다. 통신사들은 특정 LTE 요금제를 광고하면서 데이터나 음성, 문자가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조사해보니 광고와 달리 기본 사용량을 다 쓴 이후의 추가 데이터는 LTE가 아닌 느린 속도로 제공됐다.음성과 문자는 기본 제공량을 넘겼을 때 사용이 제한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