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박원순 시장에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적의무"
한국어판Feb 4, 2016
국무회의서 지적…"근본적 해결위해 '정부 직접 지급' 법 개정 검토"박 시장 "대통령이 지자체장ㆍ교육감 소집해 대안 마련해야"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법적 의무사항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무회의 배석 대상자인 박 시장은 이례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목적예비비 의결을 앞두고 발언권을 요청하자 박 대통령이 이같이 언급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4일 전했다.당시 의결안건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편성한 교육청을 상대로 목적예비비 3천억원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었고, 이에 박 시장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광주·전북·강원 5개 교육청이 예비비 배분에서 제외되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박 시장은 "보육현장 정상화를 위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며, 누리과정을 둘러싼 국민의 걱정, 불편,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시도 지자체장 및 교육감들과 만날 것을 요청했다.그러면서 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