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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코로나 바이러스 악용한 콘텐츠에 광고 제한 경고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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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가 콘텐츠 광고 가이드라인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 예시를 최근 추가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콘텐츠를 통한 불합리한 수익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명시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예시를 명시한 것은 2월 중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가 적용하고 있는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건 위기와 관련된 콘텐츠는 광고 게재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크리에이터가 본인의 콘텐츠 앞에 광고를 올리고 수익화하려면 사전에 유튜브에 신청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광고가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셈이다.

유튜브의 가이드라인은 ▷부적절한 언어 ▷폭력 ▷성인용 콘텐츠 ▷증오성 컨텐츠 그리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 및 민감한 사건 등에 해당할 때 광고를 제한한다. 전 세계 보건 위기 관련 콘텐츠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 및 민감한 사건’에 해당된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 및 민감한 사건’ 주제에 해당되는 다른 이슈는 ▷총기 난사와 같이 인명 손실을 야기하는 잔혹한 행동 ▷무력 충돌 ▷사망 ▷참사 ▷테러 행위 등이 있다.

유튜브는 또한 의학적 치료가 아닌 검증되지 않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법을 알리는 영상을 금지하는 명확한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 위반으로 신고된 영상을 신속하게 삭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리아헤럴드 심우현 기자) (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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