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 대기업에 공정 경쟁의 “최소한의 룰을 지켜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11일 서울시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회 코리아헤럴드 비즈 포럼에 참석해 축사에서 향후 공정위의 규제 집행 방향에 대해 밝히며 공정 경쟁을 위반할 시 기업들이 직면하게 될 리스크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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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헤럴드=박현구 기자) |
그는 “법적으로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행정적 제재 뿐 아니라 형사처벌,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리스크가 있다"며 "이 기업들이 한국에서만 경영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고 국제무대로 나간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글로벌 대기업에 대해 그는 “우리나라에서 공정경쟁, 이런거로 처벌을 받으면 해외에 나가서 일하기가 힘들다. 소비자들이 어떤 기업이 법을 준수하느냐에 훨씬 더 많은 관심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투자자들도 앞으로 이 부분에 더 많은 관심 가질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대기업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최소한의 룰을 지켜주시는게 맞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이 공정 경쟁의 룰을 지킬 방안으로 내부 교육 시스템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위원장은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준법 윤리경영을 확실하게 심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표준계약서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고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달 취임한 조 위원장은 포럼에 참석한 주한 외국계기업 임원들을 위해 공정위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공정위원회의 어드밴티지는 공정하다는 것 그리고 빨리빨리 일을 처리한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차별하지 않을 것”이며 “공정한 심판자로서 시장규칙에 따라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일관된 원칙에 따라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 헤럴드=송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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