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연대 보증자에 이어 국내 거주 외국인 채무자도 행복기금으로 구제하기로 했다.
행복기금의 구제 대상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이 기금이 모럴해저드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더욱 많이 나오고 있다.
1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은 지난달 22일 행복기금 가 접수에 이어 1일부터 시작된 본접수 신청 대상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과 다문화가 정의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도 넣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외국인이라고 내국인과 별반 다를 게 없어 행복기금 신청 조건에 부합한다면 모두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영주권 소유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 결혼 이민자라도 1억원 이하의 대출을 받고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 행복기금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행복기금에 채무 조정을 직접 신청하면 채무 감면율이 일괄 매입 때보다 10% 포인트 높은 40%선부터 시작된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40여만명이며 10여만명 정도가 대출 연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행복기금 신청 조건에 맞는 외국인은 최대 3만~4만명 정도이지만 대부분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신청자는 수천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해당 외국인 수를 정확히 파악해보지 않았지만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22일 가접수를 개시해 10만여명이 몰린 행복기금은 1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본 접수를 받는다. 캠코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1일부터 본 접수를 하지만 행 복기금 등 일선 창구는 2일부터 가능하다.
연체 6개월 미만, 연체 원금 합계액 1억원 초과, 개인 회생, 파산 절차, 신용회 복위원회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채무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의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 기간, 소득을 고려해 30~ 50% 채무 감면을 해주며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하도록 조절해준다.
행복기금 수혜자는 당초 32만여명으로 추산됐으나 연대보증자에 외국인까지 포함되면서 50만~60만명까지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은 행복기금 재원 조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원이 부족하면 추가로 차입해 나중에 상환하면 된다는 논리다.
행복기금은 전환대출 ‘바꿔드림론’에 투입되는 보증재원 7천억원을 제외하면 32 만명 수혜 기준으로 채무조정을 위한 연체채권 매입비용으로 8천억원을 예상했다.
그러나 대상자 확대로 추가 재원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초기 채권 매입 비용이 더 필요하면 차입 등으로 조달한 뒤 상환하면 되므로 재원 문제는 걱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 영문 기사>
Foreigners eligible for state debt relief fund
By Chung Joo-won
The nation’s financial authorities said on Wednesday that expatriates are equally eligible for the application for the “National Happiness Fund” recently set up to rescue individual credit defaulters.
The relief plan is by principle entitled to all borrowers and lenders of this country, officials a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aid.
“When a foreign worker here loses his job, relies on debt, and his credit falls, he will need a debt relief plan, too,” said a FSC spokesperson.
News reports said about 100,000 out of 1.4 million foreign residents in Korea have overdue debt.
The nationwide debt redemption plan offers to reduce up to 70 percent of the successful applicant’s debt. The official application for the relief fund began last week.
“Foreigners are not discriminated in applying to the National Happiness Fund, but they are required to meet the conditions that are equally asked for all the other Korean applicants,” an FSC official said.
The debt relief is eligible for all debtors with less than 100 million won in debt and delinquency on their principal repayment for at least six months.
The FSC strongly contended the widespread misconception that authorities squander tax revenue to cover debt defaults of an excessively wide range of beneficiaries. The banks and lenders handle the readjusted debt, just as in previous credit recovery plans.
The NHF can be considered an extension of the previous credit recovery programs that are offered by the state-controlled Credit Counseling & Recovery Service, the FSC spokesperson said.
The previous credit recovery programs were created to readjust heavy debt defaults to a payable degree.
This helps the lenders as well, since they can reduce the loan-loss, the FSC spokesperson said, pointing out that excluding foreign debt defaulters from debt readjustment will lead to larger loan-loss and weaken performance.
Loan losses are detrimental to banks. In a recent quarterly report of Shinhan Group’s bank sectors, the net profit halved from a year ago, and the group held the rise in loan loss in part accoun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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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won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