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중금속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대기업들의 수질오염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하루 2천t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318개 업체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64곳이 허가받지 않 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물질을 배출했다고 20일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적은 양으로도 인체와 수생태계에 중대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25가지 물질로 페놀, 구리, 카드뮴, 클로로포름, 시안, 벤젠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들 물질에 대해 배출시설의 입지와 배출량을 제한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는 쌍용자동차, 동서식품, 하림, 태광산업, 씨제이제일제당, 롯데칠 성음료, 현대오일뱅크, 한솔제지, 호남석유화학, 한화케미칼, 에스케이하이닉스, 현 대제철, OCI,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엘지화학 등 대기업 계열사가 대부분이었다.
적발된 업체는 대부분 환경부의 분석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떤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지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폐수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체는 단순히 인허가를 받지 않았을 뿐 최종 방류수의 수질이 기준치 이내여서 문제가 없다며 항변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이들 물질이 미량으로도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이들 물질 에 대한 배출허가를 아예 내주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가 한번 허가를 받으면 생산공정을 변경해 허가 받지 않은 물질을 배출해도 환경 당국이 확인할 방법이 없어 수질오염에 대한 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02년 폐수배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감시를 소홀히 한 탓도 있다.
환경부는 5∼10년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허가사항을 재검토해 갱신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감시•단속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관련 영문 기사>
Large firms found dumping toxic chemicals
By Kim Young-won
A total of 164 companies including some of the nation’s largest electronics, chemicals, automotive and food makers were found to have dumped waste water tainted with toxic materials, the Environmental Ministry said Wednesday.
The ministry unveiled the result of its two-month investigation of 318 companies that discharge 2,000 tons of water per day.
The probe found that waste water from nearly half of them contained harmful chemicals, including phenolphthalein, copper, cadmium, chloroform, cyan, benzene, above permissible levels.
They include Ssangyong Motor, Dongsuh Food, Harim, Taekwang Industrial, CJ Cheil Jedang, Lotte Chilsung Beverage, Hyundai Oilbank, Hansol Paper, Lotte Chemical, Hanhwa Chemical, SK Hynix, Hyundai Steel, OCI, Kia Motors, Samsung Electronics and LG Chem.
Of them, the 72 most serious violators were referred to the prosecution, fined, ordered to close the facilities or halt their operations, according to the min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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