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안전운항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승무원 휴식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과 아시아나항공[020560], 에어부산 등에 대해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2016년 7월 김해에서 출발해 일본 간사이로 운항한 항공기가 랜딩기어가 접히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6억원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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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조종사는 30일, 정비사는 60일간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도 내려졌다.
또 작년 11월에는 소속 항공기가 시험비행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한 사실이 드러나 3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스타항공은 김포∼제주노선 야간체류 시간이 짧게 계획돼 작년 12월 객실 승무원 최소 휴식시간 규정을 두차례 위반한 사실도 확인돼 과징금 3억원을 처분받았다.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은 2월 운행한 인천발 프놈펜행 항공기가 이륙 시 최대이륙중량을 약 2천164㎏ 초과해 운항한 것으로 파악돼 과징금 6억원을 부과받았다.
에어부산은 올 1월 대구∼타이베이 노선에 휴식 중인 승무원을 투입한 사실 등이 확인돼 과징금 6억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 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