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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e send Samsung-CJ tailing case to prosecutors

Police investigating the alleged tailing of CJ Group chairman Lee Jae-hyun by Samsung Group employees have referred Samsung C&T Corp. and Samsung Electronics employees to the prosecutors’ office, suggesting indictment.

According to the police, four employees of Samsung C&T and one from Samsung Electronics have been charged with obstruction of business for tailing Lee. All five work in the audit departments at their companies.

The case first came to light in February when one of the Samsung employees tailing Lee was involved in a minor car accident with a CJ Group employee.

The police said that the suspects were found to have used rented vehicles and pre-paid phones while tailing Lee, and caused problems in CJ Group’s operations in terms of meeting schedules and similar events.

The four Samsung C&T employees were also shown to have operated in two-man teams to monitor Lee’s movement to and from his home. The suspects are also thought to have followed not only Lee, but other individuals involved.

The pre-paid phones, registered under the name of a Chinese national and used by Samsung C&T employees, were purchased by the Samsung Electronics employee.

The police, however, were not able to search the homes and offices of four of the five people who had used the pre-paid phones, as the requests for warrants were turned down by the courts.

By Choi He-suk (cheesuk@heraldcorp.com)


<관련 한글 기사>

'CJ회장 미행' 삼성직원 5명 기소의견 송치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삼성직원의 미행 의 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중부경찰서는 삼성물산 감사팀 직원 4명과 삼성전자 감사팀 직원 1명 등 총 5명을 입건해 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삼성물산 감사팀 직원인 이모(44)부장 등 5명이 선불폰과 렌터카등을 이 용해 이 회장 일행의 이동동선을 미행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로 인해 CJ그룹 측 경영회의 일정 등에 차질이 생긴 점 등을 감안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 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삼성물산 감사팀 직원 4명은 2인 1조 형태로 렌터카와 회사법인 차량을 이용해 CJ 이 회장 집 주변을 배회하며 이 회장의 출입여부를 감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이 회장 등 일행의 주요 이동동선인 집, 회사, 계열사 사무실 등에 미리 대기하다가 미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미행을 담당한 감사팀 직원들이 외국인(중국인)명의의 선불폰을 개통해 사용한 것과 관련, 선불폰 구입처를 수사한 결과 삼성전자 감사팀 직원이 세운상가에서 구입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선불폰을 사용한 삼성 직원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하지 못했으며 미행을 지시한 '윗선'이 있는지도 밝혀내지 못했다.

법원은 "수사에 관한 강제처분은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선불폰 5대 중 1대의 기지국이 항상 서초동 삼성타운 주변인 것으로 미루어 이를 보고받는 '윗선'일 것이라고 추정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 청했다"며 "법원에서는 '미행행위로 인해 업무방해가 성립되기는 힘들다'는 취지로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삼성물산 감사팀 A(49) 상무 등 2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으나 관련자 들은 미행사실 전반에 대해 부인했다고 전했다.

삼성측에서는 미행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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