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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ecutors to reopen probe into illegal surveillance scandal

Prosecutors have decided to reopen an investigation into an illegal surveillance scandal involving the Prime Minister's Office two years ago, following a recent allegation by one of the key suspects that the presidential office attempted a cover-up, a source at the prosecution said Friday.

Seven officials at the office were indicted in 2010 in connection with the unauthorized surveillance operation of a businessman who posted a video clip critical of the government of President Lee Myung-bak on his blog in 2008. They appealed and are awaiting rulings by the Supreme Court.

One of the seven officials on trial, Jang Jin-su, recently revealed that he destroyed hard drives and computer data under the direction of an official at the presidential office Cheong Wa Dae before prosecutors launched the probe.

Jang claimed that the direction was given by Choi Jong-seok, a former labor affairs official at the presidential office by telephone, disclosing a recording of phone conversations between Jang and Choi.

With the new allegation, prosecutors have internally decided to reopen the probe, but are weighing when to launch a reinvestigation because it could affect the April 11 parliamentary election, the source said on the condition of anonymity.

In the disclosed phone conversation, Choi also encouraged Jang to destroy evidence with a "hammer and dump it into the Han River,"

saying the presidential office had a deal with the prosecution, according to local media reports.

Opposition parties have demanded prosecutors launch a reinvestigation into the illegal surveillance scandal. (Yonhap News)

 

<한글 기사>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착수한다

증거인멸 의혹 폭로에 檢 재수사 방침 굳힌듯

검찰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 방침을 정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에 사건을 배당하거나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장진수 전 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청와대가 불법사찰과 이의 증거 인멸에 개입했다고 폭로하면서 잇따라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재수사에 들어가면 청와대가 불법사찰 사건 은폐에 개입했는지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다만, 4ㆍ11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수사에 나설 경우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검찰은 수사 착수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1,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장 전 주무관은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이틀 전인 2010년 7월7일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 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민간인 사찰을 받았던 점검1팀과 진경락 과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애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는 "최 행정관이 '망치로 깨부수거나 한강물에 버려도 된다. 검찰에서 문제삼 지 않기로 민정수석실과 얘기가 돼 있다'고 했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MB정권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국무총 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매달 청와대에 280만원을 상납했다는 장 전 주무관의 녹취 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특위는 또 장 주무관이 이영호 비서관으로부터 `입막음용'으로 2천만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 전 KB한 마음 대표를 상대로 불법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벌인 사건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 전 대표가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렸다는 구실로 김 전 대표를 불법사찰했고 압력을 이기지 못한 김 전 대 표는 2008년 9월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2010년 김 전 대표의 폭로로 수사에 나선 서울중앙지검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 원관과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등 7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사찰의 배후 여부를 밝히지는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경우 증거인멸 지시 대상자로 지목된 당시 최 행정관과 그가 소속돼 있던 고용노사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 등 청와대 조직이 수사 대상에 오 르게 돼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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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