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na Delacruz, a Filipino consultant for the Seoul Global Center, gives advice to a Filipino worker in the onsite counseling session for Filipino migrants in Seoul on Sunday. (Lee Woo-young/The Korea Herald) |
“Foreign workers often have problems with their bosses over severance pay or national pension as some companies are not willing to give them,” said another Filipino who identified himself as Richard.
He said he works at a local car accessories company.
All companies in Korea are required to provide severance pay to foreign employees at the end of their employment.
But Richard said some of his friends had to wait one or two years to receive it, even after they moved to other companies or went back to the Philippines.
“Usually almost 80 percent of foreign workers don’t speak Korean so they are disadvantaged in receiving them,” he said.
In reality, most of them don’t dare to talk about it because they don’t want to ruin their relationship with the boss or are afraid of getting fired by bringing up the subject.
Most of the Filipino workers who attended the weekly onsite counseling session organized by the Seoul Global Center wanted to get updates on their severance pay and national pension.
“Many are interested in whether their bosses are paying severance pay and national pension for them,” said Ray Saulo, a Filipino volunteer at the counseling session.
There are some companies unable to pay severance because of financial problems, but some are just unwilling to pay the most basic benefits that workers anticipate to receive at the end of contract.
Kim Tae-kyun, who oversees the counseling session, said some company owners change their company names to avoid paying workers severance pay.
“We once helped a worker whose company owner changed the company name and filed a petition to the labor ministry. The worker received it from the successor to his former boss,” said Kim.
Besides the problems involved with payment, some face daunting challenges.
A Filipino worker named Brian who arrived in Korea six months ago said that his boss threatened to prevent him from changing his workplace if he did not pay for all the damage from a fire at the factory where he worked. Brian claimed that the fire broke out while he was sleeping there and he didn’t know how it started.
The Joint Committee with Migrants in Korea, advocating for the human rights of migrant workers in Korea, pointed out in its 2009 report that there is a huge gap between the contracts migrants sign with employers and the actual working conditions and welfare.
“When salaries are delayed or other benefits are not paid, we are concerned. Because we are workers who send money to our families,” said Richard.
By Lee Woo-young (wylee@heraldcorp.com)
‘사장님 너무 나빠요’
필리핀 노동자들 여전히 일터에서 차별 받아
일부 회사에서 퇴직금, 국민연금 내주기 꺼려해
지방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일하는 필리핀 근로자는 최근 한국인 동료들과 월급명세서를 비교해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의 월급은 4년 전 그대로인데 비해 동료들의 월급은 꾸준히 인상된 것이다.
“회사 사장님들은 법을 따르지 않아요. 여기서 4년 동안 일했는데 내 월급이 한번도 오르지 않았다는 걸 지난 달 월급명세서를 다른 동료들과 비교해봐서 알게 됐어요.” 라고 드 베라 씨는 말했다.
그는 올 6월 비자가 만료가 되어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간다.
2004년부터 한국정부는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고, 국민연금등의 혜택을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제공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노력했지만 여전히 많은 필리핀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차별대우를 받으며 지내고 있다.
그리고 그 차별은 임금체불, 퇴직금, 국민연금 미불 등과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다.
지난 일요일 코리아헤럴드가 서울시 외국인이동 상담소에서 만난 필리핀 근로자들 중 대다수가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서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제공해 주는지 그리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지 조회하고 있었다.
작년 한해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15개국에서 278,000명이며, 그 중 필리핀 근로자는 24,000명에 달한다.
“몇몇 사장님들이 퇴직금이나 국민연금을 내주기를 꺼려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어요.” 라고 상담소에서 만난 리처드라는 이름을 가진 필리핀 근로자가 말했다.
그는 자동차 액세서리 만드는 회사에서 일한다고 말했다.
국내 모든 회사는 1년이상 근로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계약 만료시 퇴직금을 주게 되어있다.
그러나 어떤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기까지 1년이나 2년을 기다려야 했고, 그 사이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필리핀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근로자들은 한국어가 실력이 부족해서 퇴직금 받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아예 사장님과 관계를 망치기 싫어서 또는 해고가 두려워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고 했다.
“근로자중 80%가 한국어를 못하는데 그래서 퇴직금 받기가 더 어려운 면이 있어요.” 라고 리처드씨가 말했다.
어떤 기업들은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퇴직금을 주지 못할때도 있지만 어떤 기업들은 그저 주기가 싫어서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 외국인이동상담 담당자는 어떤 회사는 퇴직금 주는 것을 피하려고 회사 이름까지 바꾼 경우도 있었다고 말한다.
“회사 이름을 바꿔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저희에게 찾아와, 저희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어서 사업 승계자에게 퇴직금을 주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김태균씨는 말했다.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 중 돈과 관련된 문제가 대부분이지만 이보다 더 막막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브라이언이라는 이름의 한 필리핀 근로자는 한국에 온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아 회사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다가 회사에 불이 났다고 한다.
그런데 회사는 자신에게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하라고 요구했고, 피해보상을 하지 않으면 다른 회사로 이직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그 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고 정말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외국인 이주, 노동운동협의회가 발간한 2009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입국 전 체결한 근로계약과 실제의 근로조건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입국 이후에는 열악한 근무조건과 부당한 처우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월급이 밀리거나, 다른 사회적 혜택을 못 받을 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왜냐면 우리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야 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리처드씨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