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신없는 살인사건' 살인무죄 판결
살해한 20대 여성의 시신을 화장한 뒤 자신이 숨진 것처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려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살인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황적화 부장판사)는 8일 살인, 사체은닉, 사기 등의 혐의로 기 소된 손모(41•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살인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 죄를 선고했고,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살인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했을 것이라는 강력 한 의심이 들지만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범행방법이 적시돼 있지 않고 사망원인이 객 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타살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증거재판주의 원칙과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 람을 만들 수는 없다'는 법 정신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살해동기가 존재한다고 하 더라도 불분명하거나 의문이 남아 있는 이상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심근경색에 의한 돌연사 가능성과 자살 가능성을 완전 히 배제할 수 없고, 타살 가능성도 제법 있지만 완전히 확신할 수 없어 사망원인은 의학적으로 원인불명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적인 화장절차를 거쳤지만 피해자의 시신 을 피고인이 자신의 시신으로 가장해 화장하는 바람에 유족에게 애도의 예를 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죄"라고 판시했다.
손씨는 2010년 5월부터 24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6월 중순 대구의 모 여성쉼터에서 소개받은 김모(26.여)씨를 부산으로 데려온 다음 날 새벽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한 뒤 자신이 숨진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손씨가 2010년 4월부터 범행 직전까지 인터넷에서 독극물, 여성쉼터, 사 망신고 절차 등의 단어를 검색했고 실제 독극물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증 거로 제시하면서 살인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손씨는 김씨의 돌연사 또는 자살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살인혐 의를 부인해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