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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검찰총장, 트럼프 상대 訴제기 검토"...W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 소유의 기업과 관련, 외국 정부로부터 보수 등을 받은 혐의로 피소될 것이라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이날 중 발표될 이번 소송은 미국 정부 관리들이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기타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보수 조항'에 관한 것이다.

윤리 문제를 주로 다루는 한 비정부기구(NGO)는 지난 1월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미 정부기관이 제기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지난 1월 집권 후 자신의 부동산회사와 다른 자산들을 아들들에게 넘기고 있는 트럼프는 이해관계 충돌을 피하기 위해 미국 내에서는 매각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메릴랜드주 및 워싱턴 DC 검찰총장이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브라이언 프로쉬 메릴랜드주 검찰총장은 이번 소송이 트럼프가 대통령의 의무와 그의 개인적인 이익을 구분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쉬는 보수 조항은 대통령이 그의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송 핵심 사안은 트럼프가 지난해 워싱턴 DC 백악관 근처의 중앙우체국 빌딩으로 사용됐던 크고 웅장한 빌딩을 임차해 호텔로 개장한 것과 관련돼 있다.

메릴랜드주및 워싱턴 DC 검찰은 보수 조항 이외에 트럼프의 호텔 존재 자체가 지역 경쟁 호텔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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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