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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부인 ‘업소녀’ 기사낸 언론사 명예훼손 고소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부인 멜라니아가 다수 언론사를 명에훼손죄로 고소하겠다 나섰다.

미국 CNN방송은 지난 23일 멜라니아 트럼프 (Melania Trump)가 영국의 데일리 메일, 폴리티코 외 최소 여덟 언론사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죄를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멜라니아 트럼프 (유튜브 캡쳐)
멜라니아 트럼프 (유튜브 캡쳐)

이 매체들은 장래 영부인을 꿈꾸는 멜라니아가 90년대 ‘업소’에서 일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고 한다.

멜라니아를 대변하고 있는 변호사 찰스 하더 (Charles Harder)는 이 매체들이 슬로베니아 출신 멜라니아가 미국으로 이민하던 과정 중 불법취업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 그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란은 영국매체 데일리 메일이 잇따라 멜라니아가 “부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에스코트’ 일을 했다”는 보도를 낸 이후 불거졌다.

해당 보도는 다수 매체가 받아 써 확산됐다.

멜라니아 트럼프가 경고를 보낸 매체는 현재 데일리 메일, 더 위크, 폴리티코, 인퀴지터, 타플리, 비포어 잇츠 뉴스, 리버럴 아메리카, 로 뉴스, 위닝 데모크랫츠와 바이파티잔 리포트 총 10군데다.

이 경고는 기사를 수정 또는 물리지 않을 경우 고소하겠다는 의미라고 하더는 설명했다.

경고를 받은 후 22일 인퀴지터, 바이파티잔 리포트, 리버럴 아메리카는 기사를 삭제했다.

데일리 메일, 더 위크, 폴리티코는 아직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법률 전문가들은 영국의 명예훼손 관련법은 고소인을 우위에 두기 때문에 영국매체인 데일리 메일과 더 위크가 불리한 상황에 있다고 조명했다.

(kh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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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