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생산하는 그림, 음악, 기사 등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사람 작품보다 훨씬 약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터넷 법제동향' 최근호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단국대 법대 손승우 교수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 재산 보호, 명암과 해법'이란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AI가 자율 학습을 통해 회화, 음악, 단편소설, 소프트웨어(SW) 등을 만드는 기술은 이미 상용화에 가까운 수준에 도달해, 미국·유럽 등에서는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방안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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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기고문에서 손 교수는 "AI는 다양한 창작물을 인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제작할 수 있어 사람과 동일한 수준의 저작물 보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약한 저작권 보호'(Thin copyright protection)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 교수는 예컨대 AI 창작물의 저작권이 침해됐는지를 따지는 기준을 '실질적 유사성'에서 '현저한 유사성'으로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철저히 AI 작품을 베끼는 경우에야 저작권 책임을 묻자는 얘기다.
사람이 AI의 저작권을 침해해도 처벌은 하지 않고, 침해 행위가 발생해도 전면 금지 조처 대신 보상금을 전제로 AI 창작물을 이용하게 하자고 손 교수는 덧붙였다. 일정 대가만 내면 누구나 AI 창작물을 활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저작권의 보호 기간도 너무 길어선 곤란하다는 게 손 교수의 주장이다. 사람은 생애와 사후 70년까지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AI 창작물은 이 기간을 5년 안팎으로 줄이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손 교수는 제안했다. 현행법에서 데이터베이스(DB) 제작자에게 5년간의 단기 권리 존속 기간을 정한 것을 예로 들었다.
손 교수는 이처럼 AI의 저작권을 약하게 보호해야 할 이유로 '독점화의 위험성'을 꼽았다. 사람보다 콘텐츠 제작 속도가 훨씬 빠른 AI에게 강한 저작권을 인정해주면 인간 창작자의 자리가 너무 좁아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