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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달 딸 오븐에 넣어 죽이려 한 어머니 가석방 기각

태어난 지 14달이 된 딸을 오븐 안에 넣어 죽이려 한 어머니 가석방 기각

태어난 지 14달 된 딸아이를 섭씨 315도 온도의 오븐에 넣어 살인 미수죄로 25년 징역 선고를 받았던 여성의 가석방이 오늘 기각되었다.

미국 앨라배마 주에 살고 있던 엘리사 롸이트(40)는 15년 전 딸 아이를 오븐에 넣어 죽이려 하였다. 엘리사 롸이트는 당시 오븐을 달군 뒤 딸을 안에 넣었다. 이후 딸의 비명 소리를 들은 아버지가 허겁지겁 현장으로 뛰어와 오븐에서 꺼냈다.

(드림스타임)
(드림스타임)
딸 애슐리 스미스는 목숨을 구했지만 3도 화상을 입었고 25번의 수술을 거쳐야 했다. 현재 15살인 그녀는 어머니의 가석방을 반대해 왔다. 사촌 동생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애슐리 스미스는 “어머니를 못 믿겠다”며 “어머니가 제 사촌들에게 같은 짓을 할 까봐 두렵다”고 US 위클리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어 “어머니 때문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었다”며 “어머니를 용서했지만 사랑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앨라배마 주는 롸이트의 가석방 요청을 기각했다. 롸이트는 2021년까지 가석방 신청을 할 수가 없다.

(kh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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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