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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성기 다 있는 남자? 여자? 성별 논란

프랑스에서 남녀의 성기를 둘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제3의 性’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다.

보도에 따르면 64세의 ‘남성’은 1차 판결에서 제3의 성으로 인정받았지만, 프랑스 법원은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개인을 위해 제3의 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람을 다시 ‘남성’으로 지정했다.

남자는 태어날 당시 남성의 성기와 ‘기초적인’ 여성 성기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한다.

이 사람은 소음경증을 가지고 있어 남성 성기는 발기해도 7센티미터 미만이고, 여성 성기 또한 생식기능을 갖추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남성호르몬 치료를 받아 겉모습은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성과 결혼했고 아이를 입양해 가정을 꾸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kh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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