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8일 열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를 받았다고 스스로 '폭로'해 눈길을 끌었다.
첫번째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던 평택성모병원을 최근 방문했던 유 의원은 이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저도 그 병원을 방문했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위해 129에 수십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면서 "결국 복지부 관계자에게 문의해서 능동감시 대상자로 판정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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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
그는 그러면서 "그런데 이틀 뒤에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전한 뒤 "저는 자가격리 대상자이냐, 능동감시 대상자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잠시 머뭇거린 뒤 "아마 보건소에서 관리를 강화하다 보니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경찰이 발표한 메르스 현장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자가격리 대상자가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시도할 경우 보건소 관계자가 경고·설득하고, 이에 불응하면 의료시설에 강제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자가 치료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고,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다.
유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보건당국이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해 주거지에서 나올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른 것이며, 특히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들의 추가 감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셈이다.
이와 관련, 유 의원측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를 받은 뒤 보건소에 문의했더니 능동감시 대상자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해명한 뒤 "지자체와 보건소가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택을 지역구의 유 의원은 최근 평택성모병원에 다녀온 뒤 메르스에 감염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국회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심지어 "유 의원이 메르스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음에도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 약 30명이 참석한 회의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사설정보지(찌라시)가 돌자 유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능동감시 대상자라고 해명한 바 있다.
능동감시 대상자는 격리될 필요 없이 하루에 한두 차례 보건당국의 전화 확인으로 문진을 받고 보건소에서 확인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