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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이치 옵션쇼크' 외국인 주범 소재파악도 못한 검찰...못 찾았나 안 찾았나 ②

 



[코리아헤럴드=이선영ㆍ박한나 기자] 2010년 11월 11일. 한국 주식시장은 하나의 사건이 여지없이 무너져버렸다. 이른바  ’11ㆍ11 도이치 옵션쇼크’다. 이 사건 하나로 코스피지수는 전날 대비 53.12포인트 급락했다. 한국 증시 시가총액 28조8000억원이 날라갔고, 개미투자자들은 1400억원대의 손실을 떠안을 수 밖에 없었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 용의자는 모두 4명. 하지만 이중 외국인 3명은 잠적했고, 한국 도이치증권에 근무하던 한국인 박 모 상무만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선고됐다.

▶’11ㆍ11 옵션쇼크’란 = 도이치은행의 지수차익거래 담당자인 데렉 옹 등이 옵션만기일인 11일 동시호가 시간 (오후 2시 50분~3시)에 코스피200구성 종목 가운데 199개 종목 2조4400억원어치 현물주식을 직전 가격 대비 4.5~10% 낮은 가격으로 7회에 걸쳐 매도주문을 내 코스피200을 10분동안 2.79% 떨어트렸다.

이들은 현물주식을 팔기 직전 코스피200이 하락할 경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풋옵션’을 대략으로 매수해 총 448억7873만원의 부당이익 챙긴 주가조작 사건이다.

이들은 사건 3일 전부터 이메일, 온라인 메신져 등을 통해 주식대량매도가 한국시장에 미칠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옵션을 이용해 투기적포지션을 구축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법원은 올해 1월 25일 도이치증권 한국법인 박모 상무에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도이치증권·은행에는 440억원 넘는 추징금이 선고됐다.

도이치은행과 증권은 현재 보험사와, 은행, 개인투자자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려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피해금융사 5곳이 도이치은행·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해금액의 80%를 배상하라는 화해권고를 처음 내렸고 도이치도 받아들였다.

당시 도이치는 피해금융사 5곳에 약 280억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도이치를 상대로 낸 이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모두 15건이다. 이 중 2건은 화해권고, 5건은 선고가 났으며, 4건은 진행 중이다. 나머지 4건은 소가 취하됐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4월 서울지법이 에버레스트 캐피탈 소속 글로벌 펀드 등 7개 펀드가 도이치증권과 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94억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인터넷에 연락처가 버젓이, 검찰 소환 시늉만했나= 사건의 주범인 외국인 피고인 3명은 2011년 기소 이후 수사ㆍ재판에 불응하며 단 한 번도 국내 사법기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무부가 송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법정에 세울 수 있을지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사건을 주도한 데렉 옹의 연락처는 투자자와 금융 전문가 등을 위한 단말기 블룸버그 터미널에서 찾아낼 수 있었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영국인 데렉 옹 등 외국인 3명과 박씨 등을 2011년 8월 기소했다. 외국인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자취를 감췄다.

검찰은 수사가 한창이던 2011년 5월만 하더라도 영국 등 외국과의 수사 공조에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은 도이치은행 아시아지역본부가 있는 홍콩의 금융감독기구와 공조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된 지난 수년간 검찰은 그들의 소재 파악도 못해 출석 통지서도 보내지 못하고 있다.

'11.11 옵션쇼크’ 관련 민사사건 소송대리와 형사사건 프레젠테이션 준비 등에 참여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김형우 변호사는 “비유하자면 실제로 담을 뛰어넘어서 금궤를 직접 훔쳐나온 사람은 데렉 옹이고 같은 한 팀이기는 했지만 기여도가 낮았던 박상무는 망을 봐줬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범죄를 수사할 실질적인 방안은 커녕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정보조차 알아보지 않은 채 국제 공조 탓만하며 소재파악도 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사건에 대처한 것이다.

 (milaya@heraldcorp.com) (hn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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