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송끄란 축제 기간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경찰과 법원이 엇박자를 내 혼선이 일고 있다.
13일 일간 더 네이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쁘라윗 왕수완 태국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송끄란 축제 기간에 사망사고를 내는 과속 또는 음주 운전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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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해마다 축제 기간에 음주운전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충격요법'이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축제 첫날인 지난 11일 밤 방콕에서 만취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경찰관 부부를 숨지게 하고, 그 딸에게 중상을 입힌 50대 기업인을 살인 등 혐의로 12일 입건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너무 취해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에 살인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살인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20년 또는 사형을 선고받는다.
그러나 법원은 13일 피의자의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기각하고 음주운전 치사상 등 혐의만 인정했다. 피의자의 보석 신청도 수용했다.
법원이 살인 등의 혐의를 기각한 이유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송끄란 연휴 기간(4월 11∼15일)에는 태국 전역에서 3천1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해 323명이 숨지고 3천140명이 다쳤다.
올해도 연휴 첫 이틀(11∼12일)간 969건의 교통사고로 105명이 목숨을 잃었고 1천1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