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부 뉴저지주에서 이른바 '폭우세'(Rain Tax)가 시행된다.
21일(현지시간) 뉴저지 언론들에 따르면 필 머피 주지사는 이번주 초 '청정 폭우·홍수 방지법안'(Clean Stormwater and Flood Reduction Act)에 서명했다.
머피 주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진영이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뉴저지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지난해 11·6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뉴저지주를 장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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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AP) |
이에 따라 뉴저지주에서는 빗물이 지상으로 유출되는 정도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
NJ 닷컴은 "지붕과 주차장처럼 빗물이 스며들지 않은, 포장된 표면 면적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부지 면적이 큰 대형 쇼핑몰이나 주차장시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물 부지의 오염 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을 오염시키는 현실을 개선하고, 수도관 교체 또는 하천 정화 등의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공화당 진영은 "결국 비가 올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하는 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내리는 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더러운 유출'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폭우와 관련해 세금을 걷겠다는 개념이어서 홍수 피해가 잦은 다른 지역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