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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마다 음주측정기 의무화 법 추진

미국 유타주에서 술집마다 음주측정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AP 등 외신이 전했다.

술집에 설치된 음주측정기 모습(사진=BreathAdvisor 페이스북)
술집에 설치된 음주측정기 모습(사진=BreathAdvisor 페이스북)
유타주 하원의원이자 공화당 소속인 그렉 휴스 의원은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타주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처벌하고 있다.

휴스 의원은 술집들이 음주측정기를 설치해 고객들이 자신의 혈중 알콜농도가 0.02% 내외인지 확실히 알아보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미국 오하이오주 톨리도에서는 술집에 음주측정기를 설치한 바 있다. 1달러를 넣고 숨을 내쉬면 기계가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다.

하지만 주점 내 음주측정기의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AP 등 외신은 사설 음주측정기를 맹신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코리아헤럴드 이신영 인턴기자 sylee@heraldcorp.com)


<관련 영문 기사>

Utah could put breathalyzer-type devices in bars

Breathalyzers and similar devices could be installed in more bars across the U.S. state of Utah under a coming proposal from Republican Rep. Greg Hughes, the Associated Press reported.

The proposal aims to cut down on drunk driving and while bars wouldn’t be required to install them, it would ensure they would not be held responsible if a customer fails a breath test and drives anyway, Hughes said.

In Toledo, Ohio, some establishments have installed a machine charmingly called the boozelator, which does readings for $1.

However, the results are not admissible in court.

By Lee Shin-young, Intern reporter (sy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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