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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악몽 재연…대우조선 761억 손배 피소

지난해 국내 대형 조선 3사에 7조원이 넘는 적자를 안긴 주범인 해양플랜트가 올해 또다시 악몽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해양플랜트 취소가 이어지는 데다 발주사가 국제 중재에서 대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플랜트 악재가 올해도 이어질 경우 조선 빅3는 대규모 적자로 구조조정 태풍을 맞을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노르웨이 시추업체 '송가 오프쇼어'는 최근 영국 런던해사중재인협회에 중재 신청과 관련한 변론을 하면서 대우조선해양[042660]을 상대로 6천580만 달러(한화 76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우조선 측은 "우리가 중재 신청을 하자 송가 오프쇼어에서 반론을 제기하며 오히려 손해 배상까지 청구한 것"이라면서 "송가 오프쇼어 측의 시추선 설계 자체가 완벽하지 않아 불가항력적으로 완공이 늦어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연합)
(연합)
앞서 대우조선은 지난해 7월 송가 오프쇼어를 상대로 시추선 건조 과정에서 생긴 손실을 보전해달라며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당시 대우조선은 송가 오프쇼어가 시추선 건조 지연과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2011년 송가 오프쇼어로부터 반잠수식 시추선 4척을 척당 6천억원에 수주했지만 송가 오프쇼어의 기본설계 오류 등으로 작업 기간이 늘어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척당 평균 10개월∼1년 가량 지연되면서 1조원 가량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송가 오프쇼어는 오히려 대우조선이 전적으로 잘못했다며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로 맞대응에 나섰다.

송가 오프쇼어 측은 대우조선의 시추선 디자인 오류로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한 턴키 건조 계약 특성상 대우조선이 전적으로 공정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고 대우조선의 비용 초과분 회수 시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우조선은 최근 덴마크의 국영 에너지 회사 '동 에너지(DONG E&P A/S)'에서 2012년 수주한 원유 생산용 해양플랫폼 계약의 취소 통보를 받았다. 납기 지연 때문이었다.

대우조선은 2012년 2월 세계적인 해양플랜트 설계업체인 테크닙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동 에너지사로부터 원유 생산용 해양플랫폼 1기를 수주했었다. 총 계약액은 5억6천만 달러(한화 6천300억원)였고 대우조선 몫은 2억달러였다. 계약 당시 지난해 4월 발주사에 인도키로 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

이는 대우조선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대중공업[009540]은 반잠수식 시추선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생겨 추가 대금을 달라며 중재 절차까지 진행 중이다. 런던해사중재인협회에 노르웨이의 프레드 올센 에너지 자회사인 볼스타 돌핀을 상대로 1억6천700만달러(1천884억원)의 대금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며 중재 신청을 했다. 그러나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삼성중공업은 시추업체 퍼시픽드릴링(PDC)이 드릴십 건조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해 국제 중재 등을 검토하고 있다.

메리츠종금증권[008560] 측은 "현재 삼성중공업 해양플랜트의 실적 개선이 미비한 상황에서 저유가 기조로 신규 수주가 급감할 것"이라면서 "해양플랜트의 빈번한 설계 변경과 자재 품질 문제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 빅3가 해양플랜트 악재를 지난해 모두 손실로 반영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조선 시황이 올해도 나아지지 않는 한 해양플랜트 추가 손실은 언제든 터질 수 있어 걱정이 크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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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