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기업 가운데 롯데그룹이 공시 의무를 가장 많이 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기업집단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0개 대기업 소속 397개 계열사 가운데 172개사(43.3%)가 공시 의무를 총 413건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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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
위반 회사 비율이 1년 전의 47.4%보다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대기업 계열사가 공시를 위반하고 있다.
대기업집단 공시 제도는 기업집단현황 공시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로 나뉜다.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경우 누락공시가 253건(80.1%)으로 가장 많았고 지연공시(39건·12.3%), 허위공시(20건·6.3%), 미공시(4건·1.3%)가 뒤를 이었다.
항목별로는 이사회 등 운영현황(165건·52.2%), 계열사 간 거래현황(72건·22.8%)과 관련된 공시 위반 비율이 높았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 경우 지연공시가 63건(64.9%)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위반 건수 중 임원변동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례가 70건(72.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공시 위반 기업에 총 8억1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롯데는 상장사의 위반건수(43건)와 비상장사의 위반건수(12건)가 모두 가장 많아 1억3천5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롯데상사는 임원 변동을 알리지 않고, 이사회 운영현황 등을 늦게 공시했다가 과태료 2천864만원을 물게 됐다.
롯데그룹 비상장사인 호텔롯데, 씨에스유통, 롯데디에프글로벌 등도 중요사항을 아예 공시하지 않았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롯데그룹은 2014년에도 공시 위반이 가장 많은 대기업으로 꼽혔다.
공정위는 롯데그룹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11개 국내 계열사의 공시 위반 혐의를 별도로 검토 중이기 때문에 롯데의 공시 위반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액수 기준으로 SK(9천264만원), GS[078930](7천116만원), 대성(6천586만원), KT[030200](3천522만원)이 롯데의 뒤를 이었다.
금호아시아나, 에쓰오일, 현대백화점[069960], 한진중공업[097230], 아모레퍼시픽[090430] 등은 공시를 단 한 건도 위반하지 않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