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에 따라 단가 다를 수 있어…부당지원 아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7곳이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SK텔레콤·SK건설·SK증권·SK이노베이션·SK에너지·SK네트웍스·SK플래닛이 과징금 347억3천4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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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
SK텔레콤 등은 2012년 IT서비스 부문 계열사인 SK C&C에 인건비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과다지급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계열사들과 SK C&C의 거래가 부당지원으로 볼 만큼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K C&C가 계열사들보다 낮은 인건비 단가로 거래한 사례들이 있지만 계열사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텔레콤이 다른 업체들보다 높은 유지보수 요율을 적용해 전산장비 유지비를 과다 지급했다는 공정위의 주장도 비슷한 논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상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상가격'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서 이뤄졌을 경우 형성되는 거래가격을 의미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앞서 2심도 "계열사들이 정상가보다 현저히 높은 인건비 단가를 적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유지보수 요율 역시 서비스 수준이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SK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