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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
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 연계…거래은행과 약정 개정 필요
기업이나 개인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한번에 이체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은 3일부터 한은금융망과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공동망을 연계해 거액자금을 실시간으로 이체하는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등은 인터넷뱅킹, 펌뱅킹(기업체 컴퓨터와 금융기관의 서버를 연결한 금융서비스)으로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한번에 이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동안 기업 등 고객은 10억원이 넘는 거액인 경우 여러 차례 나누어서 이체해야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100억원을 다른 기업에 보낼 때 최소 10차례의 거래가 필요했다.
이종렬 한국은행 결제정책팀장은 "이번 연계결제 시스템으로 기업 등이 거액을 이체하는 데 훨씬 편해질 것"이라며 "다만, 거래은행과 약정을 개정해 1회 이체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계결제 서비스에는 현재 전자금융공동망에 참가 중인 국내은행 16개와 외국은행 국내지점 및 증권사 7개 등 23개 기관이 참여한다.
한은은 금융기관의 결제 리스크(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기업 등 고객 간 이체는 실시간으로 처리됐지만, 금융기관 간 청산은 한은금융망에서 다음 영업일에 차액 결제 방식으로 이뤄졌다.
수취인의 거래은행은 먼저 자금을 지급하고 나서 다음 영업일까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노출됐다.
그러나 앞으로 금융기관 간 거액자금 이체 역시 당일 중 마무리됨으로써 신용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