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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는 무조건 돈번다?…절반 '쪽박'

작년 기업공개(IPO)를 한 새내기 주식 둘 중 하나는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아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SPAC)를 포함한 공모주는 118개로 1년 전 46건의 2.6배에 달했다.

다만 대어급 기업 상장의 부재로 공모 금액은 4조5천231억원으로 전년의 4조6천572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일부 공모주 청약률이 수백 대 1을 넘고 수조원의 청약 증거금이 몰리는 등 작년 공모주 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였지만 공모주 투자자들은 초라한 성적표로 줄줄이 손실을 봤다.

금감원이 45개 스팩을 제외한 73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상장일 주가가 공모가를 밑돈 공모주는 26건(35.6%)으로 평균 수익률이 -9.9%에 그쳤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공모가를 밑돈 공모주는 33개(45.2%)로 평균 -21%의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신속 이전 제도를 활용해 상장한 종목은 연말 기준 평균 수익률이 -11.4%로 특히 부진해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그러나 기업공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적자 상태에서 상장한 기술특례 기업과 코스닥 상장 1년이 넘어 신속 이전 상장한 기업은 각각 12개와 8개로 제도 도입 후 가장 많았다.

김도인 금감원 기업공시국장은 "공모주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급 현황 등 전반적인 공모주 시장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공개 대상 기업의 공모가가 시장 가치보다 부풀려져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모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사전에 공모주를 대량 배정받은 기관의 불공정 사례를 적극적으로 적발할 방침이다.

작년에 IPO 불성실 수요예측기관으로 적발된 기관은 65곳으로 전년 23건의 3배에 육박했다. 이 중 외국계 펀드가 의무 보유 기간을 어기고 공모주를 처분해 적발된 사례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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