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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당은 손님 남긴 거 재사용 합법”...日보도

일본 온라인커뮤니티에 “한국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논란의 보도가 확산하고 있다.

문제의 기사는 한국 식당에서 손님에게 낸 김치와 깻잎 등의 잔반과 요리를 재사용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버즈피드’의 해당보도는 ‘버즈플러스’를 통해 배포됐고 페이스북에 1만3천여 번, 그리고 트위터에 2만9천여 번 공유됐다.


(버즈플러스 캡처)
(버즈플러스 캡처)

그러나 기사 내용과 달리 우리 정부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음식 재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국내 식약처는 지난 10월 12일 지침을 통해 예외적으로 뷔페 음식 중 “조리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품으로서, 별도의 처리 없이 세척하는 경우”에만 재사용이 허용되며 그 외의 음식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일본의 매체는 식약처의 예외조항만 보고 한국에서는 모든 음식이 재사용 가능하다고 전한 것이다.

기사를 접한 일본의 네티즌들은 트위터를 통해 “이것이 사실이라면 더는 한국에 갈 수 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후 일본 ‘버즈피드’는 “재사용이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 몇몇 뷔페용 음식에만 해당한다”라는 후속보도를 20일 내놨지만 일본 버즈플러스에 처음 올라온 기사는 수정되지 않은 채 계속 퍼지고 있다. 24일 기준 음식 재사용 기사는 버즈플러스 사이트의 주간 랭킹 1위에 올라 있다.

(k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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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