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모양의 세안용 헤어밴드를 두고 닥터자르트와 한 디자인 회사의 법적 공방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주름진 바디에 양쪽에 철사를 넣어 꼬는 방법으로 고정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이 공통적이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난다는 평가도 있다.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는 디자인회사 쿨 이너프 스튜디오의 허세희 대표로, 동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세안용 헤어밴드 “더 밴드” 가 화장품 회사 닥터자르트에서 올리브영을 통해 판매하는 세라마이딘 크림 판촉행사의 하나로 나누어준 세안용 밴드와 흡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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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의 머리띠는 쿨 이너프 스튜디오에서 만든 “더 밴드,” 노란색 띠는 닥터자르트 행사 판촉물로 엘포스에서 제작한 머리띠. (쿨 이너프 스튜디오) |
허 대표는 올해 주름진 바디와 양끝에 철사를 장착한 헤어밴드의 디자인으로 특허청의 디자인권을 획득한 바 있다. 그는 “디자인권 침해” 에 관해 닥터 자르트와 올리브영에게 공식 사과와 제품 철수를 요청했으나, 닥터자르트로부터 디자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이후 허 대표는 이에 관한 내용을 페이스북 등을 통해 알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법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있다.
허 대표는 “나는 합의하기를 원했으나 상대 측에서는 디자인 도용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거세지자 닥터자르트 측도 반박에 나섰다.
문제의 헤어밴드를 닥터자르트에 납품한 측은 엘포스라는 판촉물 제작업체. 엘포스는 해당 제품이 디자인침해가 아니라 주장하며 지난달에 허 대표의 디자인권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핵심은 크게 세 가지이다. 이미 허 대표가 디자인권을 취득하기에 앞서 비슷한 디자인이 이 세상에 많이 나와있었다는 것이다. 티아라의 효민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이 토끼띠 모양의 세안용 헤어밴드를 하고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 다 허 대표가 디자인권을 취득하기 이전의 사진들이라는게 엘포스 측 변리사 김현호씨의 주장이다. 그러기에 디자인권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김씨는 말한다. 이를 증명하려고 김씨는 엘포스를 대리해서 10월 22일에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또 “디자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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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의 머리띠는 쿨 이너프 스튜디오에서 만든 “더 밴드,” 노란색 띠는 닥터자르트 행사 판촉물로 엘포스에서 제작한 머리띠.(닥터자르트) |
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엘포스의 제품은 길이가 훨씬 길어서 중간을 V자 모양으로 한 번 꺾어주어야 하며, 끝이 훨씬 둥글기 때문에 쿨 이너프 스튜디오의 제품과 닮은 점이 없다,” 고 말했다.
김 씨는 “허씨가 주장하는 귀 부분에 삽입한 와이어는 기능적인 부분을 뒷받침하는 부분으로, 디자인권이 아닌 특허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아직 허씨는 이 부분에 대한 디자인권만 가지고 있지 특허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덧붙혔다.
엘포스는 그들이 상품을 디자인할 때 디자인권 등의 법적 사항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익명을 요구한 엘포스 대표는 심지어 “요즘 누가 그렇게 합니까?” 라고 되묻기까지 했다.
닥터자르트 측은 해당 물건을 10월 28-29일부로 올리브영 매장과 온라인에서 철수시켰다고 했다.
닥터자르트 법무팀 엄정식 과장은 “계약에 의하면 납품한 물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엘포스에게 있다”고 말하며 “그러나 디자인권 침해가 맞다고 판결이 날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닥터자르트는 사건이 법적 소송 절차를 거치고 있는만큼 아직 누구의 말이 맞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쿨 이너프 스튜디오의 이러한 움직임은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엄 과장은 “판결 날 때까지는 (온라인 캠페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디자인은 디자이너의 영역이지만 법적인 권리는 법의 영역이다”라고 말했다.
코리아헤럴드 배지숙 기자 (
baejisook@heraldcorp.com)
사진설명) 흰색의 머리띠는 쿨 이너프 스튜디오에서 만든 “더 밴드,” 노란색 띠는 닥터자르트 행사 판촉물로 엘포스에서 제작한 머리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