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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염산테러, 미국이라면?

관악경찰서에 염산테러가 발생해 경찰관 2명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 전모(38ㆍ여)씨의 소행이었다.

‘포돌이’ ‘포순이’로 대변되는 친근한 이미지의 대한민국 경찰과는 달리 미국은 정반대로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과잉진압으로 잘 알려졌다.

만약 비슷한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해당 민원인은 어떻게 됐을까?

미국 경찰 당국은 지난 수십 년간 검문검색권(stop-and-frisk)으로 공권력을 강화해 오며 범죄 의욕을 꺾으려 했다. 검문검색권이란 누군가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을 법적으로 허용해 주는 장치이다. 그 가능성이란 전적으로 경찰관의 재량과 판단에 달렸다.

이러한 장치로 미국 경찰 당국은 공권력을 너무 휘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관의 판단에는 개개인의 인종과 지역에 대한 편견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과잉 진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영국 언론 매체 ‘더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의해 숨진 미국인의 수는 1천여 명에 달한다. 최근까지 미국 경찰들의 공권력 남용으로 적잖은 사람들이 숨진 것이다.

지난 1월 4일 미국 미시간주 디어본에서는 35세의 흑인 남성이 경찰을 위협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차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시카고에서는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소란을 피우는 한 청년에게 출동한 경찰이 바로 총격을 가한 일도 있었다. 

한편, 염산테러 피의자 전 씨는 오전 8시 40분께 사이버팀에 들어와 피해자 박 모 경사에게 욕설하며 책상을 발로 차기 시작했다. 당황한 형사들이 전씨를 말리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몸속에 품고 있던 과도까지 빠져나왔다.

물을 주며 진정을 시키려던 경찰관들에게 전씨는 소리를 치며 저항하다 보온병에 든 액체를 갑자기 박 경사의 얼굴을 향해 뿌렸다.

(kh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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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