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003490]이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운항을 거부한 박모 기장에 대해 파면 결정을 확정했다.
6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전날 박 기장에게 파면을 확정한 중앙상벌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가 도착했다.
박 기장은 지난 2월21일 인천발 필리핀 마닐라행 여객기를 조종해 현지에 도착, 휴식 후 마닐라발 인천행 여객기를 운항할 예정이었으나 마닐라 도착이 예정보다 늦어지자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규정'에 어긋난다며 돌아오는 여객기 조종을 거부했다.
박 기장은 "해당 노선은 항상 연속 12시간 근무규정을 지키기 빠듯해서 문제가 됐다"며 "돌아오는 항공편 출발에 이상이 없도록 다른 조종사와 회사를 연결해줬고 고의로 운항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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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를 지난 2월19일 가결하고 준법투쟁과 스티커 부착활동을 벌여왔다. 박 기장은 노조 교육선전 실장을 맡고 있다.
사측은 "박 기장은 KE621편(인천→마닐라)의 비행 전 브리핑을 통상의 3배 이상 길게 해 출발시간을 고의로 지연시켜 다수 승객에게 불편을 야기했다"며 "서비스를 생명으로 하는 회사에 무형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어 "KE624편(마닐라→인천)의 경우 자의적인 규정 해석으로 비행임무를 거부해 행정상 어려움을 야기하고 비행안전을 위협하는 등 회사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파면 사유를 밝혔다.
단협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유, 기상,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상황에는 2시간 비행근무시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사측은 설명한다.
박 기장은 회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7일 노사실무 교섭이 예정된 가운데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잇따른 징계결정을 내리자 쟁의수준을 높일지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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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
항공업이 필수공익사업장이기에 파업에 돌입해도 국제선은 80%, 제주노선 70%, 나머지 국내선은 50%의 조종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조종사노조는 "조양호 회장이 SNS에 허위사실을 적어 전체 조종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하기에 앞서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앞서 조 회장은 대한항공 김모 부기장이 '여객기 조종사들이 비행 전에 뭘 볼까요'라며 비행 전 수행하는 절차를 조목조목 짚어보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자 "아주 비상시에만 조종사가 필요하죠. 과시가 심하네요" 등의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