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이 개최한 ‘제 1회 이승만 시 공모전’에서 일명 ‘세로 드립’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시를 제출한 작가를 상대로 민·형사 고발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세로 드립’이란 장 모씨가 이승만 시 공모전에 제출한 시를 세로로 첫 글자만 읽으면 이승만을 조롱하는 글이 되기 때문에 불리게 된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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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모씨의 '우남참가'. 시의 각 행 첫 글자만 읽어보면 ‘한반도분열 친일인사고용 민족반역자 한강 다리폭파 국민 버린 도망자 망명정부건국 보도연맹학살’이라는 내용이 된다. |
시의 각 행 첫 글자만 읽어보면 ‘한반도분열 친일인사고용 민족반역자 한강 다리폭파 국민 버린 도망자 망명정부건국 보도연맹학살’이라는 내용이 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최한 이승만 시 공모전에서 국문 시 부분에 입선작으로 선정됐던 ‘우남찬가’의 저자 장 모 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기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동시에 장 씨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해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5,700여만 원을 청구했다.
자유경제원은 “우남찬가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거나 자신만이 해석한 주관적인 의견에 기반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공모전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장 씨의 작품 제출이 자유경제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작품과 비방 입선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자유경제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장 씨는 이와 같은 피소 사실을 지난 22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남찬가를 제출한 행위는 어떠한 법적 문제도 없다고 주장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변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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