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연합뉴스) |
개정안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금지조항 등의 위반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에 대 한 법원의 재량적 감행 여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과징금 제도로는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이 국고로 환수되면서 실제 피해자 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형사고발 비율이 높 아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전 의원 측은 지적했다.
율사 출신의 전 의원은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은 불법행위를 적정수준으로 억제 하는 역할을 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본 당사자에 배상액이 직접 돌아가기 때문에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