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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매달고 시속 80㎞ 주행' 운전자 "고의 아닌 사고"

"트렁크가 열릴 거라는 것도, 강아지가 뛰어 내릴 거란 것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강아지를 트렁크에 매달고 시속 80㎞로 달리는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지면서 동물 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영상 속 운전자이자 견주인 A(50)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이 없는 '단순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전북 순창에 사는 A씨는 지난 3일 추석 전 벌초를 하러 남원에 있는 산소에 들렀다.

A씨는 벌초를 하러 갈 때 지인으로부터 얻어 키우던 2개월 된 진돗개 2마리를 어머니 댁인 남원에 맡기기 위해 함께 데려갔다.

벌초를 마친 A씨는 강아지 두 마리를 박스에 넣어 차 트렁크에 실었다.

산소부터 어머니 댁까지는 5㎞ 남짓 거리여서 박스 속에 강아지 두 마리를 넣고 줄을 채워 트렁크 안쪽에 걸어두었다.

그러나 벌초에 사용한 예취기 때문에 트렁크 문이 닫히지 않으면서 사고가 났다.

강아지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어머니 댁으로 이동하던 중 밖으로 뛰어내렸고,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에 매달려 4㎞가량을 끌려가다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벌초 끝나고 객지에서 모인 가족들이 어머니 댁으로 가던 중이었다. 강아지를 시골에서 기르려고 어머니 댁에 맡길 겸 데려가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강아지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안타깝다. 제 잘못도 크지만 사고가 난 것을 알았던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리거나 해서 알려줬더라면 사고를 막았을 수도 있었을텐데 너무 안타깝다"고 진술했다.

영상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경찰에 A씨를 고발하고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케어 관계자는 "영상을 보면 이 운전자는 예취기가 실려 있어서 닫히지 않는 차량 트렁크에 강아지를 함께 실었고, 강아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처음 영상을 제보했던 참고인을 조사해봐야 정확한 사건 경위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며 "처벌 여부 등은 추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발이 접수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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