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대행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 재계의 굵직한 송사에 관여하는 등 불법 로비스트 활동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구속된 박수환(58·여) 뉴스커뮤니케이션스(뉴스컴) 대표가 회사 명의로 산 수십억원대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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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는 박수환 뉴스컴 대표 (서울=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에 연루돼 변호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스(뉴스컴) 대표가 27일 새벽 구속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6.8.27 |
검찰은 이런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횡령·배임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스컴은 2014년 12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전용 면적 198.04㎡(60평)짜리 아파트를 30억원에 매입했다.
등기부상으로 금융권 근저당이 전혀 설정되지 않아 뉴스컴은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아파트값을 치른 것으로 보인다.
뉴스컴은 지난해 2월 이 아파트를 박 대표와 남편으로 알려진 이모(65)씨에게 전세를 줬다. 박 대표 부부는 전세금 20억원을 내고 이 아파트에 전세권을 설정했다.
홍보 대행업체인 뉴스컴은 전세 계약일에 법인 등기부등본상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 임대업 및 전대업'을 추가했다.
뉴스컴은 박 대표와 남편 이씨가 지분의 94%를 가진 사실상의 개인 회사다. 이씨는 뉴스컴의 감사로 이름을 올렸지만 실제 경영은 박 대표가 도맡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년 뉴스컴에서만 거액의 급여와 배당을 받아가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진 박 대표 측이 직접 집을 사는 대신 회사 명의로 사 전세를 들어가는 복잡한 경로를 택한 것은 '세테크' 차원의 행동으로 분석된다.
박 대표는 이전까지 서초구의 다른 아파트에 거주했는데 남편 이씨는 현재도 이 아파트를 소유 중이다. 전용 면적 112.4㎡ 짜리 이 아파트의 현 시세는 12억원가량이다.
1가구 2주택으로 공시지가의 합이 6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된다. 또 한 채의 부동산만 갖고 있어도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다.
박 대표 남편이 보유한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현재 7억9천900만원이어서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또 1가구 1주택자는 2년 이상 아파트를 보유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특례 대상이 된다. 그러나 다주택자는 아파트 처분 때 양도세를 반드시 내야 한다.
시세가 올라 거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박 대표 측은 손해를 볼 일이 없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이들 부부가 뉴스컴 지분 대부분을 가져 향후 부동산 처분 이익을 사내 유보금 형태로 갖고 있다가 주주 배당 형태로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어서다.
검찰은 박 대표 측의 '전세살이'가 회사 측에 피해를 주는 횡령·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에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덕분에 취득세 등 각종 세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한 푼도 직접 부담하지 않았다.
9억 초과, 전용 면적 85㎡ 이상 주택 소유자는 취득세 3%, 농어촌특별세 0.2%등 총 매수가의 3.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박씨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30억원이어서 뉴스컴이 사실상 박 대표 주거용으로 산 주택 구입 과정에서 낸 세금만 1억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박씨 부부는 또 거래액의 최대 0.9%까지 내야 하는 중개 수수료 역시 뉴스컴에 전가한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상당하다 보니 수수료도 1천만∼2천만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박 대표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전세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배임으로 연결될 여지도 있다.
박 대표는 20층 이상의 '로얄층'에 거주하는데 계약 당시 비슷한 조건의 매물 전세금은 22억∼23억원대로 알려졌다. 이후 전세금이 가파르게 상승해 최근 유사한 조건의 매물 전세금은 25억원까지 올랐다.
한편 검찰은 박 대표와 민유성(62) 전 산업은행장, 송희영(62) 전 조선일보 주필이 2009년 8월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威海)로 동반 골프 여행을 다녀온 것을 확인하고 여행 배경과 당시 경비 분담 내역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는 민 전 행장 등과의 친분을 앞세워 남상태(66·구속)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연임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면서 홍보·자문료 명목의 로비 자금 20억여원을 가져간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송 전 주필 역시 남 전 사장 시절 이탈리아, 그리스 호화 출장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대우조선과의 유착 관계를 의심받는다.
검찰은 당시 해외 동반 여행이 이들 사이의 각별한 친분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로 보고 박 전 대표와 뉴스컴의 자금 흐름을 광범위하게 분석하면서 이들에게 흘러 들어간 금품이 없었는지를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