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기업 한국법인 대표인 중국인이 자신의 전용 비행기에서 한국인 여성 승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중국계 기업의 한국법인 회장 A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회장은 지난 2월 자신의 전용기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승무원 2명을 각각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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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DB) |
A회장은 또한 호텔 등에서 수차례 비슷한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해 승무원들은 비행이 없을 때 A 회장의 비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올해 4월 경찰에 피해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사 과정에서 A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들은 A 회장과 합의를 해 고소장 제출 석 달 만인 7월께 고소를 취소했다.
하지만, 성폭행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수사를 계속한 경찰은 A회장의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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