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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니코틴 살해' 피의자 혐의 입증 어렵다…직접적 증거 없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남편을 니코틴으로 살해한 이른바 '니코틴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부인의 혐의를 검찰이 입증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이 여성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데다 현재까지 남편을 살해한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2년 전 전국을 경악하게 한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 사건' 처럼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당시 피의 여성은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입증 '난항'

남양주경찰서는 지난달 26일 내연남과 공모해 치사량 수준의 니코틴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송모(47·여)씨와 내연남 황모(46)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송씨가 남편을 살해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채 공을 검찰에 넘긴 셈이다.

남편 오모(53)씨는 지난 4월 22일 집에서 숨졌다. 시신 부검 결과 담배를 피우지 않는 오씨의 몸에서 치사량인 1.95㎎/L의 니코틴이 검출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시신은 화장된 뒤였다.

경찰은 그럼에도 오씨가 숨지기 1주일 전 황씨가 인터넷으로 니코틴 원액 20㎎을 산 사실과 송씨가 황씨에게 1억원을 송금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들을 구속했다.

이에 송씨는 경찰에서 "외식하고 집에 들어가 거실에서 함께 맥주를 마시며 놀다가 남편이 피곤하다고 방에 들어갔다"면서 "남편에게 안약을 넣어주고자 방문을 열었는데 숨져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황씨 역시 니코틴 구매는 인정하면서도 "전자담배를 피우려고 니코틴을 샀고 남은 니코틴은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은 송씨가 치사량의 니코틴을 수면제와 함께 남편에게 먹여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아내 송씨의 송금, 송씨와 내연남 황씨의 신빙성 없는 진술 등 간접적인 증거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증거가 없을 뿐 모든 정황이 이들을 지목하고 있다"며 송씨와 황씨를 범인으로 확신했다.

니코틴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의정부지검은 18일 "피의 여성과 내연남이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 사건'처럼 되나

'남편 니코틴 살해' 사건의 수사 상황은 2년 전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 사건'을 연상케 한다.

2014년 7월 포천시내 한 빌라 안 고무통에서 부패한 시신 2구가 발견됐다. 1구는 2004년 숨진 남편, 다른 1구는 2013년 살해된 내연남이었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부인 이모(51·여)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이씨는 "내연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죽였다"면서도 "남편은 자고 일어나보니 숨져 있었고 사랑하는 마음에 시신을 보관했다"며 남편 살해 혐의는 끝까지 부인했다.

경찰은 남편의 시신에서 다량의 수면제가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이씨를 구속한 뒤 송치했고 검찰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식과 정황을 토대로 이씨가 남편도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린 뒤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 역시 이씨가 남편과 내연남을 모두 살해한 것으로 판단,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와 대법은 "남편 사인이 불분명하고 남편 사망에 이씨가 개입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도 없다"며 남편 살해 혐의 부분은 무죄로 판단, 징역 18년으로 감형했다.

이 사건과 니코틴 살인 사건 모두 방 안에 남편과 부인 둘만 있을 때 벌어진 데다 외상이 생기지 않는 수면제와 니코틴 등을 이용한 살해한 것으로 추정됐고 시신 부패했거나 화장돼 증가 확보가 어려운 공통점이 있다.

니코틴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는 "부인이 니코틴으로 남편을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포천 사건 때와 달리 범행을 뒷받침할 정황 등 간접 증거가 많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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