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 구매자 이모 씨는 지난달 17일 매장에 환불하러 갔다가 매장이 제공한 충전기와 보조배터리 등 사은품을 반납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매장 직원은 이미 개봉한 상태라면 사은품 비용을 현금으로 내야 한다고 했다. 사은품을 이미 사용 중이던 이 씨는 결국 환불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렸다. 그는 "2개월이 지난 사은품을 지금까지 쓰고 있지 않은 고객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갤럭시노트7 구매자들이 교환이나 환불 시 사은품 반납을 강요 받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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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
11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단체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갤럭시노트7 교환과 환불이 시작한 지난달 13일 이후 한 달간 갤럭시노트7 관련 상담 사례는 223 건이었다.
이 가운데 사은품 관련 민원이 5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삼성전자가 지급한 사은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동통신사가 자체 지급한 사은품의 경우 별도의 지침이 없어 유통점이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접수된 민원 대부분도 유통점이 미개봉 상태로 사은품 반납을 요구하며 개봉한 경우 현금으로 보상해야만 교환을 해준다는 내용이었다.
이밖에 배터리 충전 제한에 따른 불편, 기내 반입 금지로 인한 불편함, 교환품 물량 부족 등에 관한 민원이 많았다.
지금까지 갤럭시노트7 회수율은 40% 초반 수준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교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28일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 시리즈로 교환하는 조건으로 할부금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은 데 이어 29일부터 배터리 충전을 60%로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시행했다.
녹소연 관계자는 "갤럭시노트7 교환이 오롯이 제조사의 과실인 데다 배터리 충전 제한 조치로 인해 소비자의 불편이 커진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의 명확한 지침과 함께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