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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 지인의 음주운전...‘안불어도 돼’

음주혐의를 받던 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측정도 받지 않고 훈방됐다.

ㄱ씨는 지난 11월 서울 강남대로에서 단속 중이던 순찰대에 적발됐다. 술마시고 주행한 혐의다.
 

(헤럴드db)
(헤럴드db)
그러나 경찰은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은 채 ㄱ씨를 그냥 통과시켰다. 검찰은 ㄱ씨가 ‘모 파출소장과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단속을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서울중앙지검은 강남서 소속 경위 ㄴ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kh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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