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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무관 성폭행 ‘징역3년’

피감기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 ㄱ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법원은 10일 금융위원회 사무관 ㄱ씨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4월 모 금융회사 ㄴ씨를 노래방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헤럴드db)
(헤럴드db)

금융위는 ㄱ씨와 ㄴ씨가 "연인관계"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 수사결과, 사건 당일 회식자리가 이 둘의 첫 대면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kh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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