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 ㄱ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심법원은 10일 금융위원회 사무관 ㄱ씨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4월 모 금융회사 ㄴ씨를 노래방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