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최성수(57)씨의 아내가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아내 박모(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박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박씨는 2011년 11월 자신이 과거 받았던 투자금 13억원을 대신해 압구정 땅에 근저당설정권을 갖고 있던 지인을 속여 근저당설정 등기를 말소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근저당설정 등기를 말소해주면 4개월 내 3억원은 현금으로 갚고, 나머지 10억원은 데미안 허스트의 2007년 작품 '스팟 페인팅'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부부가 가지고 있던 '스팟 페인팅'은 이미 다른 채무관계 때문에 담보로 잡힌 상태로 약속한 대로 A씨에게 넘겨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박씨가 여러 변명을 하면서 차일피일 변제를 미뤘고, 돈을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지금까지 갚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할 뿐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 점, A씨가 박씨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박씨는 2012년 12월 서울 청담동 고급 빌라 '마크힐스' 사업자금 등이 필요하다며 가수 인순이(본명 김인순)씨로부터 2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