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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주부 퇴마사 '사칭'...사촌살해

독일 법원이 퇴마의식 중 사촌동생 P모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한인 여성 K모씨를 징역 6년형에 처했다고 AFP등의 외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지 검찰은 피고인 K씨가 지난 2015년 12월, P씨가 혼잣말과 욕설을 하기 시작하자 “퇴마의식”을 하겠다며 피해자를 침대에 묶고 수건으로 재갈을 물린채 2시간가량 흉부와 복부를 폭행했다고 전했다.

피해자 P씨는 ”심각한 흉부 압박과 목 부분의 외상“에 시달리다 질식사로 숨졌다.

피고인 K씨와 더불어, P씨의 아들을 포함한 현장에 있던 4명의 가족 또한 최소 18개월에서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붙은 악마를 쫓으려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평했다.

<코리아헤럴드> 김소연 기자

(kh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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