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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투제왕 알리의 아들, 미국공항 구금

미국의 전설적인 복서 고(故) 무하마드 알리의 아들이 이달 초 플로리다 주에 있는 공항에서 이슬람식 이름과 종교 때문에 2시간이나 불법 구금된 사실이 밝혀졌다.

24일(현지시간) 일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알리의 두 번째 부인인 카릴라 카마초-알리(67)와 아들 무하마드 알리 주니어(44)는 지난 7일 플로리다 로더데일-할리우드 국제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밟던 중 출입국 직원들로부터 봉변을 당했다.

이들은 당시 자메이카에서 열린 '흑인 역사의 달'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귀국하던 차였다. 두 모자는 입국 과정에서 출입국 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여권에 적힌 이름이 아랍식이라는 이유에서다.

카마초-알리는 알리와 찍은 사진을 보여줘 무사히 통과했다. 하지만, 아들 알리 주니어는 2시간가량 구금돼 "어디에서 이름을 지었느냐", "무슬림이냐"는 등의 질문을 반복해서 받아야 했다.

그는 "나는 1972년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로부터 이름을 물려받았다. 나는 미국 시민권자"라고 밝혔으나, 출입국 직원은 계속해서 출생지와 종교에 관한 질문을 되풀이했다.

알리 주니어는 "어머니와 나는 그동안 외국 여행을 여러 차례 다녔지만 이번처럼 입국 과정에서 출입국 직원에게 제지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들의 변호인인 크리스 맨시니는 "이번 해프닝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면서 "게다가 전형적인 '인종 프로파일링'(인종·피부색을 기반으로 한 용의자 추적)"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이란과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와 난민의 입국을 각각 90일, 120일간 불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알리 주니어는 "이슬람식 이름 때문에 공항에서 구금된 사례가 나만은 아닐 것"이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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